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9인 정도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데 원래는 병원를 청소해주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해주는 분이 일이 힘들다고 하여 방사선실은 청소를 저에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후에 청소하는 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 청소를 모든 직원들이 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방사선실은 방사선사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들이 하는걸로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방사선사 업무만 보게 되어있지만 갑의 사정상 근무지나 업무가 변경될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업무변환권을 넓게 인정해준다는 글도 봤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방사선사 같은 면허가 필요한 기술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면허와 관련된 업무 이외로의 전환이나 추가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미 직원들이랑 고용주가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다들 퇴사도 생각중이라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