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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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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몇년안에 한채 또는 두채 모두다 처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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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을 해줘도 본인의 소득에따라 갚을수 있는 능력에따라 한도가 나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꺼나갈수있는 능력이 된다면 안팔아도 되지만 본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줄리려고 일시적 2주택자일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1가구 1주택일때 비과세는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허가구역은 실거주 2년입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샀다면 두번째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2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매도시에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KB, 신한,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 한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NH농협은행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를 중단했고, iM뱅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막지는 않고 있으나 수요가 몰려서 대출 접수가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은행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몇년안에 한채 또는 두채 모두다 처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구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2년 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금융권의 처분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나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외일 경우 정부규제가 더욱 강화 적용

    되어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1,2금융권에 따라 다르니

    금융기관에 정홰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조건으로도 마찬가지 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합니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계약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은행별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대출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로 인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주댁에 대한 매도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과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3-5년이내 처분할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과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다시금 대출 약청규약을 확인하여 대처해주시기를 귄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 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은 3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