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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30% 미만' 이거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 계산법?]

'시세 대비 30% 미만' 이거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의 액수를 그대로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1.2를 나누기해서 실 융자 액수를 계산식에 넣는 게 맞나요? 중개사님마다 말이 다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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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에 경매비용과 이자와 위약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 시세 대비 00% 등으로 표시할때는 채권최고액 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 '시세 대비 30% 미만' 이거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의 액수를 그대로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1.2를 나누기해서 실 융자 액수를 계산식에 넣는 게 맞나요? 중개사님마다 말이 다르네요ㅠ

    ==> 네 그렇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채무액이 그렇지 되지 않아도 각종 이자비용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 얼마든지 채권 최고액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은 실제 융자금의 120%~130%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상환시 발생할수 있는 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사실상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재3자가 권리분석을 할 경우 현시점 남은 융자금액을 알수 없고 최악의 경우 상환금액이 적어 실제 채권최고액과 차이가 크지 않은 금액단위가 우선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보통은 채권최고액 그대로를 채권금액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실제 보증보험이나 대출등을 고려할때도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표시할 땐, 등기부상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적는 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