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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은밀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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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23년 12월~25년3월 14일

1년 5개월 근무

23년 3월 경 근무 일수를 줄었지만 급여는 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상호 구두 약속했습니다 (급여이체 내역 전부 있음)

하지만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사업주가 과거에 근무 일수 줄였지만 급여 변동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해 다시 반환해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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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무일수를 줄이면서도 급여를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근로조건은 예전에 변경된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일수가 줄었지만 임금을 삭감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것알면서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서 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일을 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로일수를 줄인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해당 문서를 근거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대응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수를 줄이더라도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후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수령했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 제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한 월급을 반환해달라 요청한다고 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정상 지급하고 월급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를 줄였지만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 모두 증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사실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줄이더라도 원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이후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합의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