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돌잔치 치르고 돌반지등 받은게 한 15돈정도되고 용돈명목(아기이쁘다고 만날때 받은돈들 5만원~10만원 모은돈)이 친척들에게 받은돈이 600~700정도되는데 아기가 성인되면 줄건데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 증여세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기돌잔치에 부모님이 하객으로부터 받은 돌반지, 축하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통상적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돌잔치나 경조사 등으로 받은 경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