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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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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이전 최소 분할 사용 가능횟수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래 3가지의 경우 출산 이전 44일에 대해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사용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있나요? (최소 1일 사용, 최소 10일 사용 등)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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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시 1회에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분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횟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