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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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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인 근무 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14일 이전에 입금 된다고는 하지만 행여 문을 닫게 되고 연락이 두절 된다면 그 많음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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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락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재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제외하면) 어쩔 수 없이 못받습니다. 돈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2.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일정액 한도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3. 회사가 진짜 파산한 것이 아니면 폐업을 해도 퇴직금 줘야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진짜 쫄딱 망한것인지 파악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 거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송치되며,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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