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의없이(?) 분심위로 넘어가져 있어요
현재 100대0 (제가 피해자) 진행 중인데 차는 협의가 안 되어서 자차수리 진행했고요. 근데 보험사측에서 분심위를 갈 것인지 경찰서를 갈 것인지 고르라고 하셔서 경찰서를 택했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제출해달라 하여 3주 기다린 끝에 오늘 제출했는데 공업사 비용처리로 인해 상대측 보험사에 양식 소송 및 분심위에 넘어가 평균 2-3달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분심위는 양측 동의 하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원해서 넘어가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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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험사는 상대방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 요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라고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과실은 보험사끼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쪽에서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심위는 3차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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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분심위는 양측 동의 하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 분심위 진행은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분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때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분심위의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분쟁조정을 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