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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연차를 사이에 쓸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0일 -> 연차10일 ->출산휴가 60일 -> 육아휴직

이순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은 분할 해서 사용이 가능 하다는데

이같은 사례를 못 찾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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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연차를 앞에 써도 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사용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라도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출산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위한 분할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는 산전과 산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연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