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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설레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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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일수 계산 문의

고용보험 일수 때문에 고민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단기알바 10일, 일반 알바(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중복으로 알바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월 보수가 더 높은 쪽이 가입된다고 하는데, 단기알바(10일)이 보수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알바를 하는 ‘주’에만 일반 알바의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알바 하는 ‘월’에만 일반 알바의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이에 따라 제가 가입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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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중복의 경우 가입되는 주된 사업장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며 이 기준이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어떤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근로 하는 도중에 중복하여 단기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중복하여 일을 한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은 상용직 기준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상용직인 일반 아르바이트가 우선해서 적용되고 단기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