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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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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되는건가요?

근로 이후로 제가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근로 수당이 제가 일한만큼 수당이 안붙는거같아서 정확히근로수당이 어떻게 측저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당이란 명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정규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급X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는 1.5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수당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