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지나가다 사람을 스쳤는데 그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협의금 내고 기소유예 받았는데요
제가 학생이라서 직장 문제도 있구요
나중에 면접때 피해가 없을까요
경찰공무원 해군사관학교 소방관
뭐 이런쪽으로 관심이 있어서요
기소유예는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는건가요
일정 기간이 되면 사라지는건가요
경찰 기록에 남아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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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에 남게 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 5년 정도 경과되면 삭제가 되므로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5년 또는 10년간 수사기관에 기록되어 보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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