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고용승계되어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