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사내부 연차수당 보상금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을 넣으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연차보상일수가 이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년도로 이월되지도 않고요
그래도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이틀이 넘어도 보상금으로 돌려줄까요?
회사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인사팀한테 물어보면 퇴직한다는 소문퍼질까봐 여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을 의미하며, 퇴직 시점에 정산받는 당해연도의 연차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 자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