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제가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말한시점부터 한달동안 다니는거랑 한달위로금을 해준다고하는데..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위로금주는것도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올수 있는지랑
제가 올해 남아있는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랑
제가 이회사를 약 2년넘게 다녔는데 초반에 초과근무를 한거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못했는데 이부분도 요구하면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처음에 입사했을때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이부분도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위로금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개수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초과근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로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데도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절차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역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근로계약을 부정하기 어렵으나 각종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면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은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과거에 못받은 수당도 전부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제안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로금은 협의의 대상이지만 동의 이전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연차는 미사용 10개가 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 ×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로 수당 지급 대상이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3년 이내 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이 자체로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므로 전체 권리관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오늘 재화 했는데 일 거부한다면은 당연히 위로금 받지 못합니다.
연차가 있는데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입니다
회사가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협상끝에 안 주는걸로 결정나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받는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략 1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직 소멸시효 전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게 의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