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집 살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칫 탈세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자금조달계획서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는 최근 강화된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 등 유의할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 그외 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제출대상입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은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는 법인·개인 구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시·군·구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재산자료와 통합분석해 의심사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나서게 됩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계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고 , 자금원천이 충분해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소명자료가 필요한경우 연락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