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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4

아파트 구입했을때 자금소명은 언제하나요?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서 따로 자금소명하라는 말이 없더라구요.

주변에서는 아파트 매매할때 자금소명을 할수있게 출처를 다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하던데 언제 자금소명이 들어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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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거래계ㅑㅇ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자에게 요구해서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 매수자가 별도로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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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나 매매지역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의 주택, 비규제지역에서 6억이상 주택, 법인 매수자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신고만을 하면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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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자금소명자료와 함께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매수자에게서 자금소명자료 받아서 부동산에서 거래신고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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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잔금소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검증 필터링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략 신고대상 물건 중 약 5%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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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집 살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칫 탈세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자금조달계획서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는 최근 강화된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 등 유의할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 그외 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제출대상입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은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는 법인·개인 구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시·군·구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재산자료와 통합분석해 의심사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나서게 됩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계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고 , 자금원천이 충분해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소명자료가 필요한경우 연락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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