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할때에 시세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가격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계약기간2년이 곧 다가오는데 1000에 60에사는데 요즘시세가 1000에 50이더라구요. 현재 저는 이사가기는 싫고 더살고는 싶은데 현재 시세로 5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계약때가 다가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미리 임대인께 조정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묵시적인 계약이 돼서 2년전계약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만기전에 미리 협의하셔서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계약시 조건 인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 인하가 어렵겠지만, 시세 인하에 따라 월세 인하를 요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강제적인 인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기존조건으로 합의하시어 연장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오히려 임대인이 시세와 관계없이 5%증액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만기 6~2개월전까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거취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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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이나 시세의 변화가 있다면 감액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감액 재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절을 하겠죠.
금액을 제3자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임대인의 거절의 경우 감수할 것인지 실제 더 저렴한 대체 매물이 있고 이사 비용도 감수할 수 있어 계약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하신 분의 몫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동의해야 그에 맞추어 계약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신규 갱신이 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난에 이전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임을 표시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응할 경우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정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줄지 안들어줄지의 여부는 임대인이 판단합니다.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재계약을 할지 퇴거를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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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완료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 변동에 사항을 임대인과 상의 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촉박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에 들어가게 되면 동일 조건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을시 계약서는 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