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만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100명 규모 중소 제조업체 입니다.
노동조합은 1개가 있고, 조합원은 총 7명입니다.
기존에는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임금인상, 복리후생 등)은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의견은 과반수 미만의 노조인데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일반직원들에게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임금인상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만 적용할려고 합니다.
[질의]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임금협상을 노동조합은 임단협에서 진행하고, 비노조원인 경우 임금협상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보통 직원개별로 회사와 협상을 하는지,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 대표와 체결하여 일괄 적용하나요?
비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별도의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올해의 임금인상률을 공지하여 적용하여도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당내용을 확장적용하고 있다면,
이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래를 향하여 체결하는 금번 단체협약안에서 인금인상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조합원은 연봉제라면 개별 합의 , 호봉제라면 내부규정상 급여테이블에 따라서 적용될뿐입니다.
질문1번에서 적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것인 바,
임금협약 기간외에도 매년 몇%인상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문제되나,
해당 단협기간내에서만 인상 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