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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호랑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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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미만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100명 규모 중소 제조업체 입니다.

노동조합은 1개가 있고, 조합원은 총 7명입니다.

기존에는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임금인상, 복리후생 등)은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의견은 과반수 미만의 노조인데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일반직원들에게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임금인상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만 적용할려고 합니다.

[질의]

  1. 임단협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2. 임금협상을 노동조합은 임단협에서 진행하고, 비노조원인 경우 임금협상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보통 직원개별로 회사와 협상을 하는지,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 대표와 체결하여 일괄 적용하나요?

  3. 비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별도의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올해의 임금인상률을 공지하여 적용하여도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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