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연장근로를 명받아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에대해
세콤, cctv, 제3자증언,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모두 입증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실수로 누락하였으니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첨부했음에도 안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문기록은 연장근로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임금(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문 인식 기능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로써 노동청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아래 연장근무를 수행했고, 세콤·CCTV·PC로그 등으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지문 누락만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첨부하셨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자료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