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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현재 주 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입사 첫해와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매년 정해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를 안 쓰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속 기간이나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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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에서도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추가로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다음 해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모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4. 단,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입사 첫해(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각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생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1년미만,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일씩, 최대 11개

    3. 1년 초과부터 매년 15개, 3년 초과부터 2년 단위로 1개 가산 : 15 + @

    4. 출근율 80%라는 의미는 출근의무 있는 날의 80% 즉, 결근 등이 20% 이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근을 20%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5. 1년 지나면 자동소멸되고,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을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