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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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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출,퇴근 미인증자들을 위한 법적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사는 130여명의 직원들 둔 회사입니다.

지문인식의 근태기를 이용하여 출,퇴근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당사자의 누락, 근태기 기기의 오류 등으로 출퇴근 인증 확인이 불가할 때도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인증 권한이 부여된 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데

어느 곳이나 그렇듯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출퇴근 인증을 하지 않는 직원들로 근무시간 파악 및 급여계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연봉직=지각 인사고과에 반영 , 시급직=지각, 외출,조퇴 급여차감)

이에 근태기를 통한 출퇴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대체인증을 요청,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뿐 나쁜맘을 먹으면 언제든 악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대체 인증>

1.근태기를 이용한 출퇴근시간 인증

2.업무용PC의 최초 로그인, 최종 로그아웃 기록 요청

3.인사시스템의 앱 을 이용한 출,퇴근시간 인증

4.주변 동료 혹은 부서원들을 통한 출,퇴근시간 확인

5.CCTV확인

출,퇴근시간 확인불가로 인하여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주거나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퇴근시간 확인불가시 급여차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나, 단순히 출,퇴근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되려 임금채불로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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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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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을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수회 경고 후에

    그럼에도 하지 않는 인원 대상으로 징계조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내공고 및 직원교육을 하여 출퇴근 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이후부터는 출퇴근이 인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 cctv 등으로 확인하지 말고 출퇴근을

      찍지 않은 해당 직원에게 직접 본인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임금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출퇴근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로한 사실을 직원에게 직접 입증하게 하여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면 불편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번 pc로그온오프 기록과 더불어

    5번의 cctv 동의서를 모두 징구하여 대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근태문제가 발생할 당시

    cctv 녹화보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태관리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출퇴근 체크 외에 사무직이라면 pc사용(온오프)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 복무권자 등 관리자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이를 경고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적될 경우 임금차감 외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