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제가 질병이 생겨서 다리수술을 받아야하는시기에 마침 계약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질병실업급여는 회복후 지급되다보니 바로 지급되는 계약만료사유로 신청을 하고싶은데 혹시 제 다리수술때문에 재취업 불가상태라고 판정받을수도있나요?
한 한달은 못걷는 수술이긴한데 취업이 사무직도 있고 재택근무도 있으니 계약만료로 받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순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인정 기간 중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 인정(통상 신청 후 약 2주 경과)을 받은 이후, 매 4주 단위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고용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무직이나 재택근무 등 신체 상태상 수행 가능한 직무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입사지원, 구직활동 등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면, 수술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거나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관건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실업의 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1개월 ~ 2개월 경과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만료일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수술을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