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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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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제가 2년정도 알바 근무하고 퇴직금을 세전 150정도 받는다고 하면

1)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일까요?

2)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세 3.3%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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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2.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세전액이고 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퇴직금액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과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