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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돌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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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를 중고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탈퇴를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당근에서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보니까 잠금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하려고 당근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판매자가 탈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아이패드는 잠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번호와 이름만 가지고도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경찰서 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 추적 절차를 밞을 수 있을까요??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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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를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로 인해 아이패드가 잠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아이패드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사기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판매자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