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시 복리후생비중 자녀학자금, 명절상품권, 주유상품권, 피복비 이런게 포함되나요? 제일궁금한건
피복비가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이로 볼때 말씀하신 금품들은 해당하지않으며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복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순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품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학자금도 실제 등록금 증빙 서류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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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과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자녀학자금, 명절상품권, 주유상품권, 피복비 등은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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