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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즐거운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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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

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

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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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수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면 그 내용을 특약으로 하거나, 매매계약에 포함하지 않아도 별도로 확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해당 중개인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지 아니한다, 즉,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