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피해 문제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단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다단계 피해를 당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한달에 적으면 1회, 많으면 3회정도 다른 사람이 연락을 드려 건강식품을 판매합니다.
(약 3명의 사람이 돌려가며 전화를 하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흑염소추출물, 생녹용골즙추출물,아르기닌, 천마차, 알부민, 루테인, 백수오진액, 흑마늘, 홍삼진액 등등
다양한 건강식품 판매하며, 금액도 10~50까지 다양하게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보내달라는 입금 내역서를 함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14일이 지나더라도 제품을 보내고 환불을 요청하면 가능한지와
다단계 피해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12,1,2월에 보낸 제품 미개봉으로 있고, 송장과 입금내역서 있습니다.)
각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현재 지로 용지와 입금 내역서, 택배 송장이 모두 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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