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야간 주휴수당 포함 이게맞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8:00근무 25:00퇴근이며 모든수당 포함 13000원으로 해도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데출근해서 쉰걸로치고 18:30분 출근강요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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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려면 그 금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 입니다.
시급의 항목 구분없이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정 기준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각각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은 추가 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포괄시급제를 하려면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18:30분 출근을 강요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가 아닌 대기나 준비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출근 강요 자체는 사용자 지시에 해당하므로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실제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