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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날다람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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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주휴수당 포함 이게맞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8:00근무 25:00퇴근이며 모든수당 포함 13000원으로 해도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데출근해서 쉰걸로치고 18:30분 출근강요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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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려면 그 금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 입니다.

    시급의 항목 구분없이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정 기준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각각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은 추가 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포괄시급제를 하려면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18:30분 출근을 강요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가 아닌 대기나 준비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출근 강요 자체는 사용자 지시에 해당하므로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실제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