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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주 52시간 근무 시 연휴껴있는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주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 12시간인데 만약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는 12시간이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만 제대로 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 12시간인데 만약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2.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진처럼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월,화,수에는 실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