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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퓨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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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1. 제가 2/1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다음달1일에 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1일이후에 발생하는것인지

2. 10/4일(개천절다음날)을 퇴사일로할수있나요? 공휴일연휴가끝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할수있는지(실제 마지막출근은 27일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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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희망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했으면 3월 1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1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다음달1일에 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1일이후에 발생하는것인지

      → 3/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0/4일(개천절다음날)을 퇴사일로할수있나요? 공휴일연휴가끝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할수있는지(실제 마지막출근은 27일이게됩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2.28.동안 개근한 때는 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10월 4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이면 그 다음 달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제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라 하더라도 최종 퇴사일은 그 이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2. 사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휴일 다음날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