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이혼 미성년 자녀 개명하는 법?
제가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있고 아빠랑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친권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개명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던데 꼭 친권이 있는 아빠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전에 어디 글에서 친권이 있는 사람이 동의해야 개명이 가능 하다는 글을 봐서요.. 엄마가 허락해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빠를 너무 싫어해서 아빠한테는 얘기도 꺼내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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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고 소송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 의해 대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시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