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소지자는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1가구 소지자는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어디 지역은 된다고 하는데요...혹시 정리된 내용이나 법률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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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조건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입니다.
1가구2주택 부터는 2순위 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제, 추첨제 적용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이. 중요한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기준으로 만점 84점으로 정해집니다
무주택 기간 15년이상 되야 만점31점 주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은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경쟁이 심한 청약에서는 가산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당첨이 되었을때 기존 주택은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청양 당첨이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가 되지않을뿐 2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