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별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까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 5년

    • 무신고 : 7년

    • 사기ㆍ부정행위로 인한 세금 포탈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