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젤리나 졸리가 결혼전부터 입양아를 키우고 있었고 결혼하면서 낳기도 낳고 입양을 더 한걸로 아는데 둘이 이혼하면 원래 키우던 자녀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자녀에 대해서 당초 혼인 당시 입양을 하게 된 경우라면 본인들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입양을 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에 대하여는 입양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의무가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