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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흥미로운포도
확실히흥미로운포도

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몇 달 안으로 사측에 요구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추가로..

일반적 통근 근무가 아니라, 재택 근무인데 인정이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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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지시 내역과 근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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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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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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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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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랃로 근무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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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잉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식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한 경우에도 출퇴근관리 기록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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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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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도 임금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후에 사업주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증거 있어야하고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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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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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내역(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으로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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