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몇 달 안으로 사측에 요구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추가로..
일반적 통근 근무가 아니라, 재택 근무인데 인정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지시 내역과 근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랃로 근무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잉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식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한 경우에도 출퇴근관리 기록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도 임금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후에 사업주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증거 있어야하고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내역(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으로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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