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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3.22

회사 내에 갑질이 심한 원청 팀장 지시내용을 업무일지 기록남기면 증거능력 있나요?

저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파견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입니다.

원청팀장의 갑질이 심한지라 작년도부터 꾸준히 날짜,시간,분 단위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내부감사실에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예:화장실 및 다른 업무차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전후 상황 모른 팀장이 '이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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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일지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들 정리해서 감사실에 제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일지에 대한 신뢰성은 업무일지가 작성되게 된 경위와 작성자, 업무환경, 주변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지를 꾸준히 일관되게 기록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하청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으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 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행위여야 하므로 원청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일지 기록이 증거능력이 있을지는 판단하는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원청팀장이 업무지시를 하면 그 자체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고,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니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