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파견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입니다.
원청팀장의 갑질이 심한지라 작년도부터 꾸준히 날짜,시간,분 단위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내부감사실에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예:화장실 및 다른 업무차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전후 상황 모른 팀장이 '이석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일지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들 정리해서 감사실에 제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일지에 대한 신뢰성은 업무일지가 작성되게 된 경위와 작성자, 업무환경, 주변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지를 꾸준히 일관되게 기록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하청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으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 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행위여야 하므로 원청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일지 기록이 증거능력이 있을지는 판단하는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원청팀장이 업무지시를 하면 그 자체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고,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니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