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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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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입사 3일간 9시출근인데 20분정도 지각을 3회하고 병원이라 간염예방과 위생상 긴머리는 묶어서 그물망에 넣어야하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 그과정에 상담과 이야기하던도중 직원이 그만 뒀는데 4개월이 지난시점에 노동위원회 고발과 노동청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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