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입사 3일간 9시출근인데 20분정도 지각을 3회하고 병원이라 간염예방과 위생상 긴머리는 묶어서 그물망에 넣어야하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 그과정에 상담과 이야기하던도중 직원이 그만 뒀는데 4개월이 지난시점에 노동위원회 고발과 노동청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 제출 또는 그에 합당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4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 스스로 퇴사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4개월이 지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해고의 정당성 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내규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직원이 퇴사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그렇게 소면하면 되고 기각이 될 것입니다. 노동부 고소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고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다투시고,
이후에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4개월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됩니다
또한 해고처분없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한 게 아니라면 부당해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지각과 지시사항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는 다시 살펴야 하며 해고 절차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