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19시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줘도 되나요?
저희매장 11-19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당 30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0분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시 ~ 19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빼면 7시간 30분 이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부터 19시까지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뺐을 때, 9시간이 되어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 30분만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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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