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제가 11월 말 입사를 하였고 1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월차는 따로 얘기가 없어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지났고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은 아는데
퇴사를 하려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26일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한테 여쭤보니 연차는 15개라고 하구요.
주 6일제인데 월 2회 휴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차로 들어가나요?
제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26개분을 받나요 15개분을 받나요?
26개분을 받아야한다면 회사에서 15개분만 주면 미지급 11개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야근수당 등이 없는 회사인데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이라서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한 개념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