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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21.03.12

계약후 매수인이 계약금만 입금후 잔금을 안줄때

(구두)매매계약후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다른 사안으로

혹시 매매계약시(구두) 계약금을 두번에 걸쳐 입금하고 첫번째는 계약금 두번째는 중도금이라고 매수인이 우기면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경우

매도인은 어떤 방어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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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수령한 자는 그 2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첫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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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2.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하시거나, 잔금을 불이행하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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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은 계약금반환의무가 ㅇ벗습니다.

    2. 약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이라는 점 분명하게 하시고, 반환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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