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문의입니다 병가 연차비입니대
6개월 기간제입니다 연차비가 6개월인가요 5개월 인가요? 규정에 유급병가시 연차발생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급이 안됐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 개근은 종전 만 1개월을 의미했으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6개월 기간제로 근로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불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 의미에 대하여 판례가 변경 됨)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 사용시에도 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처리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입사일이 1월 1일 이고 6개월의 근로계약(1.1~6.30.)을 체결하여 6.30.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6.1.~6.30.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7.1.)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병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입사라면 2월1일, 3월1일, 4월1일, 5월1일, 6월1일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최대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