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길을 서행으로 주행중 오른쪽에 주차중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문을 열어 제차의 사이드미러 파손, 조수석 도어 찌그러짐, 도어 유리 스크래치 발생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상대차주가 과실 100%를 인정 안하고 있어서 분심위에 진행중인데 제차와 가해자 차에 블박 사각지대및 녹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방범cctv가 있어 영상을 요청한 상태이고 교통 조사계 담당분이 영상을 보시곤 상대차 백프로 과실로 보인다고 하는데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고 부대비용까지 발생(렌트,도어창문썬팅)이 된 상태인데 분심위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CCTV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분심위로 간 것이라면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 선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상대방이 분심위도 결과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고 부대비용까지 발생(렌트,도어창문썬팅)이 된 상태인데 분심위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당사자간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결정과실에 따른 렌트비와 도어창문썬팅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렌트는 수리기간 렌트를 타 렌트비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렌트비의 상대방 과실분만큼, 렌트를 타지 않았다면 렌트비용의 상당액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부대비용은 분심위에서 과실이 확정된후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