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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통은희망을가진치타
보통은희망을가진치타

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길을 서행으로 주행중 오른쪽에 주차중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문을 열어 제차의 사이드미러 파손, 조수석 도어 찌그러짐, 도어 유리 스크래치 발생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상대차주가 과실 100%를 인정 안하고 있어서 분심위에 진행중인데 제차와 가해자 차에 블박 사각지대및 녹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방범cctv가 있어 영상을 요청한 상태이고 교통 조사계 담당분이 영상을 보시곤 상대차 백프로 과실로 보인다고 하는데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고 부대비용까지 발생(렌트,도어창문썬팅)이 된 상태인데 분심위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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