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하고 첫번째 달, 근로계약서도 다 썼고 월급은 나왔는데 급여명세서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시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니 회사에 요청해 달라고 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달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급여명세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입증이 조금 어려워 질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