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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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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몇 개월 전 업무 중 허리를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처음 병원진료시에 원무과 과장이 자기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있다며 개인보험 있으시면 개인보험 후유장해금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라고 하여 부모님은 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계약 당시 15%의 수수료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이 입금됐고, 손해사정사가 해당 금액의 15%의 금액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서 공단에서 받은 장해금의 15%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입금요청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를 조회해보니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성공보수로 삼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떠한 대리행위 또는 수령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 후 계약서 한 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 가서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하여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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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손해사정사 개인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법무법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임계약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