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몇 개월 전 업무 중 허리를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처음 병원진료시에 원무과 과장이 자기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있다며 개인보험 있으시면 개인보험 후유장해금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라고 하여 부모님은 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계약 당시 15%의 수수료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이 입금됐고, 손해사정사가 해당 금액의 15%의 금액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서 공단에서 받은 장해금의 15%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입금요청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를 조회해보니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성공보수로 삼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떠한 대리행위 또는 수령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 후 계약서 한 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 가서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하여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손해사정사 개인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법무법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임계약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