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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런 상황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쩌다 연락하게 된 남자가 있는데

퇴근하고 저녁에 심심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야한얘기 하다 서로 영상통화로 보여준 적도 한 번 있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바쁘고 귀찮아서 연락을 잘 안했어요

근데 그 남자 혼자서 계속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오늘 놀자, 이따 뭐해, 바빠? 왜 아무말도 안해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가끔가다 한두번 제가 피곤해서 안 읽었다고 미안하다 답장 보내다가

저번에 점심시간에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와있길래

일하느라 바빠죽겠는데 작작 보내 ^^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답장 보낸적은 없고 그 사람 혼자서

계속 보내는데 혹시 이거 신고 못하겠죠?

그냥 그 때 바빠서 알림 오니깐 화나가지고 작작 보내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혼자 계속 보내니깐 이상한 거 같아서요 그 사람

보니깐 그 사람이

연락 안할거면 자기 차단하던지 친구 삭제하라고

답장도 없고 이게 뭐냐고 알아서 해라

라고 보냈던데 답장 안하고 무시중입니다.

제가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한 적은 없긴 한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선 신고가 힘들고 먼저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했는데도 연락을 계속 보내려고 하면

그 때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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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는 행위 자체로도 이미 스토킹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차단을 하거나 친구삭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