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미동의 점유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아들부부가 살았는데, 이혼을 하면서 아들은 아파트에서 나오고 며느리와 손자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들이 며느리의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여 빚을 지게 되어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빌린 돈을 아파트를 팔아서 줄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말도 믿지 못하겠다며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있는 상태고, 아파트에는 가구 몇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면서 며느리는 아파트에 살고있다고 얘기 하였고, 이사 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빈집 상태로 두고 있는 것 보다 정리를 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싶지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따로 월세를 받거나 금전적인 거래는 없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본인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여, 마음 약한 아버지는 빚을 내 시골로 이사했고 이후로 쭉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때 가족이였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하면 아버지는 도의적으로 약속했던 금전적인 문제는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여 대응할 예정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며느리가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상황이 해소되고 아파르를 매각해야지만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명도소송 후 판결을 받아 집행하신 후에 매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그 이후 이혼한 후 반환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미 아시는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 명도소송에서 아들의 부채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친이 갚아주기로 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아파트에 계속 점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