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유리에 깊게 찔려서 왼쪽 무릎에 4cm가량 꿰맸거든요
(소견서에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 동반했다고 나와있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혹시 운전자 상해보험이랑 실비보험 두군데 넣어보려고하는데..
중복 보장 되나요?
2)현재 산재신청도 접수했고, 아직 승인인 안나왔는데..
혹시 보험으로 치료비+병원비 보장 받으면, 산재 치료비는 못받는거지요?
그럼 산재의 휴무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혹시 운전자 상해보험이랑 실비보험 두군데 넣어보려고하는데.. 중복 보장 되나요?
네 일단 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보험 관계에서는 중복보장이 됩니다.
2)현재 산재신청도 접수했고, 아직 승인인 안나왔는데..
혹시 보험으로 치료비+병원비 보장 받으면, 산재 치료비는 못받는거지요?
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 중복보장이 안되나 운전자보험은 관련 없습니다.
그럼 산재의 휴무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산재가 승인이 나면 요양기간내에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보장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실비는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은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네 산재 처리 확정 후 신청하셔요.
휴무 급여 관련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선에서는 지급되셔요.
1명 평가운전자 상해 보험에 보상하는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등이 있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고 실비 보험으로도 보상 중복 보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로 접수를 한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를 할 것이면 산재 승인전 치료비는 산재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여 보상받고 산재가 종결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받기 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를 먼저 받게 되면 추후에 산재가 승인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면 실비를 환급해야 하기에 복잡합니다.
치료비와는 별도로 휴업급여는 사고가 난 그 다음날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이 나는 요양기간동안 청구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담보는 중복보장, 실손담보는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정액담보, 실손의료비는 실손담보로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제외대상입니다. 산재처리와 보험처리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은 운전자보험에서 상해수술비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로 치료를 하고 상해수술비는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급여 부분와 산재보상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소견서에 근육층 포함이나 근봉합 소견도 받게되면,
상해 수술비 까지 보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건으로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처리가 되면 앞서 받으신 보상금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중복이 안됩니다.
휴업근여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 기준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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