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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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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는데 야간수당 질문…..

일급 75,000이며

20시 30분~05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잔업시 20시30분~07시 30분 (“)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때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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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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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75,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시간 잔업을 고려하면 29,58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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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75,000÷11.25=6,666

    11.25는 실근로시간(8)+야간근로가산수당(6.5×0.5)

    휴게시간 1시간은 22:00부터 05:30 사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9,860원으로 봐야 합니다.

    20시 30분~05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할 경우

    임금=9,860×11.25=110,925(원)

    20시30분~07시 30분 (“) 근무할 경우

    임금=9,860×12.5=123,250(원)

    12.5는 실근로시간(10)+야간근로가산수당(7×0.5)+연장근로가산수당(2×0.5)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계산해서 계산해보면 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시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그렇다면 일급 75000원 안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올려주시고

    없다면 작성을 요구하세요. 그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