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프로그램 개발자인데요.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빼고 급여를 주겠다고 계약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기존에는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은 따로 산재, 고용보험을 안내고 일 했습니다. 혹시 정부 고용정책이 바뀐 건가요?
바뀐 거라면 어떤 부분이 바뀐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IT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의 프리랜서는 사실상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