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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물수리56
기민한물수리56

프로그램 개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프로그램 개발자인데요.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빼고 급여를 주겠다고 계약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기존에는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은 따로 산재, 고용보험을 안내고 일 했습니다. 혹시 정부 고용정책이 바뀐 건가요?

바뀐 거라면 어떤 부분이 바뀐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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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IT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의 프리랜서는 사실상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