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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곰33
인자한곰33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것 같은데 병원측과 해결방안은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혼자 병원에 입원 접수 하시고 입원을 하여 당일 링거액을 맟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당시 병원관계자 및 가족들도 옆에 있질 않아서 정확하 사망 경위는 알지 못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거로만 인지하고 있구요

간호기록지를 확인한결과 사망시간이 잘못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은 병원측이 인정한 내용이구요

다른부분 응급처치 이런것이 어떤것도 증명할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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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간호기록지 오류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측의 기록 오류는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2. 의료사고 의심 근거
      사망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응급조치 관련 기록이 부재한 점은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간 오기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료진 대응 과정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 대응 절차
      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무기록, 간호일지, 투약 내역을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망진단서 및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4. 병원과의 협의 가능성
      병원 측이 기록 오류를 인정했다면,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한 위자료나 치료비·장례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사과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소송 고려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뿐 아니라 고인의 연령과 수입 능력 등을 고려한 일실수익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크므로,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의료기관 측의 과실을 밝히기는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록과 기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료전문가를 통해 과실 여부를 일단 판단해보시고, 과실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검이나 기타 증거 확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인데, 부검 자체도 질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절차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과실을 단정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하기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우 아쉽게도 이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의료 전문 변호사분들께 직접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